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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자녀 2명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값의 7%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자녀 혜택이 적용되면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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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개별 법령, 정책 또는 지자체별로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제3항 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또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시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7명 미만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의 경우 140만 원 경감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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